이용요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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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리포트는 최초 가입 시 도입비와 월 이용료가 있어요 (도입비는 25년 12월까지 면제에요)
매월 발생하는 월 이용료는 각각의 수임 거래처에 청구하는 방식이 아닌 세무사무소 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 돼요
모든 금액은 VAT 별도에요
보고서 발송 갯수와 상관없이, “사용”으로 등록한 거래처 갯수당 청구돼요
요금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로 남겨주세요
대상 : 24년 09월 26일 16시 이후, 세모리포트에 가입한 세무사
거래처 : 0-30개 30개 초과 시 거래처당 3,000원 추가요금 발생
요금 : 5만원 (단위 : 원 / VAT 별도)
대상 : 24년 09월 26일 16시 이후, 세모리포트에 가입한 세무사
거래처 개수, 요금 : 거래처 개수에 따른 요금제 측정
0-100개 : 10만원
101-200개 : 20만원
201-400개 : 30만원
401-800개 : 50만원
무제한 : 80만원
대상 : 21년 이후 신규 개업한 세무사무소
요금 : 별도문의 (가입 시점으로부터 1년간 제공)
💡간략히 안내해드려요 !
24년 09월 26일 16시 이전에 가입한 세무사무소는 기존 요금제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기존요금제 사용 고객도 신규 요금으로 변경이 가능해요
해지 후, 재가입 시 위와 같이 요금제가 변경돼요
가입월과 해지월은 월 이용료가 발생하지 않아요(단, 재가입 시 가입월 무료 혜택은 사라져요) ex. 11월 16일 가입 시, 11월 사용료 무료 / 12월 사용분 1월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