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세 번째] 업데이트
매주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소식들을 알려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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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소식들을 알려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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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모리포트입니다.
2024년 8월 세 번째 업데이트 소식 알려드립니다.☺
💛 소중한 의견 반영되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 예상부가세 보고서 신용카드발행세액 적용 개선 (세무법인 엑스퍼트 김*겸님) - 배달앱 월별 매출 데이터 반영 조건 개선 (서연세무회계 조*례님)
📌요약
예상 부가세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적용 조건이 개선되었어요
월별 배달앱 매출 데이터 반영 조건이 개선되었어요
예상 부가세 보고서의 공제세액 중 신용카드 발행 세액을 적용하는 조건이 개선되었어요 공제대상 업종이 아니거나 부가세 환급 대상인 경우에는 공제 세액이 적용되지 않아요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아요 : 소매업 / 음식점업 / 숙박업 / 미용업 / 여객운송업 / 부동산중개업 공제대상 업종 자세히보기
실시간정보수집 > 계정설정 메뉴에 배달앱 계정 정보를 등록해두었다면 부가세 신고 이전까지 배달앱 월별 데이터를 PG · 배달 · 쇼핑 매출과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매출에 각각 반영 후
이후 분기에 홈택스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분에 조회된 내역을 PG · 배달 · 쇼핑 매출에 갱신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홈택스에서 조회된 배달앱 매출 중 카드 매출과 기타매출이 PG · 배달 · 쇼핑 매출분에 함께 집계되어 월별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매출로 나눠졌던 부분이 중복으로 반영되는 문제를 발견했어요 이에 따라, 월별 배달앱 매출 자료는 PG · 배달 · 쇼핑 매출에만 반영되며 이후 분기별 홈택스 배달 매출분도 PG · 배달 · 쇼핑 매출에 최신화 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어요
여기서 꿀팁 🍯🐝 홈택스에서 배달앱 매출판매대행 부가세 신고 시, 세모리포트의 고객 분석 > 고객 요약 및 상세 분석 > 배달앱 탭에서 월별 배달앱 3사의 자료 수집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